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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2학기 신입생 장학신청 안내 (~9.12)
- 작성자정소라
- 등록일2014-08-26
- 조회수1161
- 첨부파일
신입생 장학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에만 접수가능)
*2014-2학기 신입생 이외의 재학생은 본공지 내용에 해당사항 없음
▪ 신청기간 : 2014. 09. 01(월) ~ 09. 12(금)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다산관 314호 경영대학원 교학팀 (봉투 겉면에 "장학서류제출"이라고 기입)
▪ 제출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명시된 제출서류 모두 제출
-서류 미비시 장학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코칭전공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 핵심인재양성장학
1) 대상
-중소 및 중견기업 대표가 자체 장학금 50%이상 지급을 전제로 추천한 자 중 과장(직급 기준)이하 직원만 신청 가능함
(*중도 이직한 자는 재취업 회사에서 계속 자체 장학금 지급을 약속할 때에만 수혜가능)
*신청 후, 근속년수, 기업규모, 대표의 지원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확정
2) 혜택
-신입생 첫 학기에 수업료의 50% 면제
두번째 학기부터는 수업료의 20% 면제 (*단, 직전학기 모든과목 B0 이상 시)
(본 장학금과 회사 부담금 이외 금액은 학생 부담)
-이직 시에는 처음 신청 당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혜택이 계속 주어짐
3) 유의사항
-직급이 과장보다 더 높은 경우는 지원불가
*본 장학의 목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경우는 이미 핵심인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서 제외됨
-회사에서 매학기 수업료의 50%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핵심인재장학 수혜 불가(관련 내부 품의서를 제출해야 함)
-서류내용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핵심인재양성장학은 신입생만 신청 가능
-두번째 학기부터는 수업료의 20% 면제 (*단, 직전학기 모든과목 B0 이상 시)
-재직증명서는 매학기마다 제출해야 함
-회사 장학금 지원받은 내역의 통장 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장학지원 불가)
-입학서류의 재직증명서로 대체될 수 없으니, 장학서류에도 재직증명서 필첨
4) 제출서류
① 핵심인재양성장학 신청서 및 대표이사추천서 각 1부
-직접 작성 제출바람(복사본 불가)
② 재직증명서 1부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회사 내부결재(품의서 사본 등)
(매학기 수업료의 50%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반드시 명시)
④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부 규정
⑤ 회사 사업자등록증
⑥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세무서 발행 각 3년치
⑦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1호 서식)
⑧ 본인통장사본(회사에서 지원받은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재직증명서는 매학기마다 제출해야 함
*입학서류의 재직증명서로 대체될 수 없으니, 장학서류에도 재직증명서 필첨
▷한가족장학
1) 대상
-원우가 본 대학교(대학원포함) 졸업생이거나 원우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본 대학교(대학원포함)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2) 혜택
-수업료의 10% 감면
3) 유의사항
-대상자가 2명 이상 시 1명만 수여, 신입생 우선
4) 제출서류
*본인일 경우, 한가족장학 신청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본인통장사본 1부. (입학당시 서류로 대체불가)
① 한가족장학 신청서 1부
② 가족관계등록부 1부(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가족의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졸업증명서 1부
(가족과 동시에 재학중일 경우, 1명만 수혜, 신입생 우선)
④ 본인통장사본
▷교육가족장학
1) 대상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 임직원 본인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병원포함) 의 본인, 배우자, 직계비존속
-본 대학원과 특수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2) 혜택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교내입주기업) 임직원 본인: 수업료의 10% 장학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병원포함) 의 본인: 본교 지원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병원포함) 의 배우자, 직계비존속: 수업료의 50%
-본 대학원과 특수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 수업료의 50%
3) 제출서류
-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교내입주기업) 임직원 본인
① 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부
② 본 대학교와의 협약서 1부
③ 본인통장사본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병원포함) 의 본인, 배우자, 직계비존속
*본인일 경우, 교육가족장학신청서, 재직증명서, 본인통장사본 제출
① 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부
② 가족관계등록부 1부(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가족의 아주대학교 재직증명서 1부
④ 본인통장사본
-본 대학원과 특수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① 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부
② 본 대학원과 특수관계인 조직의 재직증명서
③ 본인통장사본
▷공무원장학
1) 대상
-현직 공무원(공사제외) 또는 군인(군무원)
2) 혜택
-현직 공무원(공사제외) 또는 군인(군무원): 수업료의 10%
-군인공제회 협약생은 수업료의 40% 감면(별도서류 필요없음)
3) 제출서류
① 공무원장학 신청서 1부
② 재직증명서
③ 본인통장사본
▷외국인 장학
1) 대상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으로 입학한 자
2) 혜택
- 수업료의 50% 감면
3) 제출서류
① 외국인장학 신청서 1부
②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1부
③ 본인통장사본
※위의 모든 장학신청은 신입생만 해당됩니다. 재학생의 경우, 기존 장학수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서류는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중복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장학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F, U가 있을 시 수혜 불가능합니다.
※코칭전공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담당자 : 정소라
ajoumba04@ajou.ac.kr / 031-219-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