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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 안내
- 작성자엄경진
- 등록일2013-08-23
- 조회수1159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경영대학원 교학팀입니다.
2013. 07. 30 일자로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이 개정되었기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사항: 링크( http://mba.ajou.ac.kr/SchoolLife/Rule ) 학사운영규칙 참조]
□ 주요 개정사항
- 제19조(수업) : 계절수업의 수강제한 사항 및 청강 기준 신설
- 제19조의2(수업평가) : 수업평가 기준을 운영기준에서 규칙으로 상향 조정
- 제21조의2(수강과목의 포기) : 수강과목의 포기에 관한 사항 신설
- 제21조의3(재수강) : 재수강 기준을 운영기준에서 규칙으로 상향 조정
- 제21조의4(학점포기) : 학점 포기에 관한 사항 신설
- 제23조(전공) : 전공선택기간 개정 및 전공변경 기준 신설
- 제24조(과목 및 평가) : 과목 개설절차 및 필수 강의범위 신설
- 제31조(종합시험) : 종합시험의 응시 형식 변경
- 제39조(학비감면 대상), 제40조(학비감면율) : 조를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장학에 통합
- 제41조(장학의 종류) : 교내외 장학 구분 및 교내 장학기준 명시
- 제42조(장학금 지급기준) : 장학금 제외 기준 강화, 성적장학 기준 강화, 장학금 세부기준 명시
- 제49조(과정 운영) :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효율화
첨부파일: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