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원
온라인, 오프라인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MBA
최고의 교수진이 직강하는 MBA
공지사항
아주대 MBA 핵심인재양성장학 안내
- 작성자신지혜
- 등록일2015-06-17
- 조회수1457
-
첨부파일
▷ 핵심인재양성장학
1) 대상
-중소 및 중견기업 대표가 자체 장학금 50%이상 지급을 전제로 추천한 자 중 과장(직급 기준)이하 직원만 신청 가능함
(*중도 이직한 자는 재취업 회사에서 계속 자체 장학금 지급을 약속할 때에만 수혜가능)
*신청 후, 근속년수, 기업규모, 대표의 지원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확정
2) 혜택
-신입생 첫 학기에 수업료의 50% 면제
두번째 학기부터는 수업료의 20% 면제 (*단, 직전학기 모든과목 B0 이상 시)
(본 장학금과 회사 부담금 이외 금액은 학생 부담)
-이직 시에는 처음 신청 당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혜택이 계속 주어짐
3) 유의사항
-직급이 과장보다 더 높은 경우는 지원불가
*본 장학의 목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경우는 이미 핵심인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서 제외됨
-회사에서 매학기 수업료의 50%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핵심인재장학 수혜 불가(관련 내부 품의서를 제출해야 함)
-서류내용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두번째 학기부터는 수업료의 20% 면제 (*단, 직전학기 모든과목 B0 이상 시)
-재직증명서는 매학기마다 제출해야 함
-회사 장학금 지원받은 내역의 통장 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장학지원 불가)
-입학서류의 재직증명서로 대체될 수 없으니, 장학서류에도 재직증명서 필첨
4) 제출서류
① 핵심인재양성장학 신청서 및 대표이사추천서 각 1부
-직접 작성 제출바람(복사본 불가)
② 재직증명서 1부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회사 내부결재(품의서 사본 등)
(매학기 수업료의 50%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반드시 명시)
④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부 규정
⑤ 회사 사업자등록증
⑥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세무서 발행 각 3년치
⑦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1호 서식)
⑧ 회사 지원금이 입금된 증빙서류(회사 이름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⑨ 본인통장사본
*입학서류의 재직증명서로 대체될 수 없으니, 장학서류에도 재직증명서 필첨
▪ 제출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명시된 제출서류 모두 제출
-서류 미비시 장학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코칭, ERP전공(SAP트랙)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