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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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입생 및 재학생중 신규 장학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에만 접수가능)

 

신청기간 : 2016. 2. 29() ~ 03. 05() 16:00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불가)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다산관 314호 경영대학원 교학팀 (봉투 겉면에 "장학서류제출"이라고 기입)

 

제출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명시된 제출서류 모두 제출

-서류 미비시 장학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코칭, ERP전공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핵심인재양성장학

 

1) 대상

-중소 및 중견기업 대표가 자체 장학금 50%이상 지급을 전제로 추천한 자 중 과장(직급 기준)이하 직원만 신청 가능함

(*중도 이직한 자는 재취업 회사에서 계속 자체 장학금 지급을 약속할 때에만 수혜가능)

*신청 후, 근속년수, 기업규모, 대표의 지원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확정

 

2) 혜택

-신입생 첫 학기에 수업료의 50% 면제

 두번째 학기부터는 수업료의 20% 면제 (*, 직전학기 B0 이상 시)

 (본 장학금과 회사 부담금 이외 금액은 학생 부담)

-이직 시에는 처음 신청 당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혜택이 계속 주어짐

 

3) 유의사항

-직급이 과장보다 더 높은 경우는 지원불가

 * 본 장학의 목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경우는 이미 핵심인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서 제외됨

-회사에서 매학기 수업료의 50%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핵심인재장학 수혜 불가(관련 내부 품의서를 제출해야 함)

-서류내용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두번째 학기부터는 수업료의 20% 면제  (*, 직전학기 B0 이상 시)

-2015-2학기 수업료의 회사 지원금을 받은 내역의 통장 사본 제출

(미 제출시 장학지원 불가, 통장사본에 회사이름이 없을 경우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 매학기 제출

-입학서류의 재직증명서로 대체될 수 없으니, 장학서류에도 재직증명서 필첨

-회사지원금이 100%일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장학금은 실자비납부금 범위 내에서만 수혜가능)

 

4) 제출서류

핵심인재양성장학 신청서 및 대표이사추천서 1

-직접 작성 제출바람(복사본 불가)

재직증명서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회사 내부결재(품의서 사본 등)

(매학기 수업료의 50%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반드시 명시)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부 규정

회사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세무서 발행 각 3년치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1호 서식)

회사 지원금이 입금된 증빙서류(회사 이름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본인통장사본

*회사지원금을 받은 내역(통장사본)은 매학기마다 제출해야 함

*입학서류의 재직증명서로 대체될 수 없으니, 장학서류에도 재직증명서 필첨

 

 

한가족장학

 

1) 대상

-원우가 본 대학교(대학원포함) 졸업생이거나 원우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본 대학교(대학원포함)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2) 혜택

-수업료의 10% 감면

 

3) 유의사항

-대상자가 2명 이상 시 1명만 수여, 신입생 우선

 

4) 제출서류

*본인일 경우, 한가족장학 신청서 1, 졸업증명서 1, 본인통장사본 1. (입학당시 서류로 대체불가)

한가족장학 신청서 1

가족관계등록부 1(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의 아주대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

(가족과 동시에 재학중일 경우, 1명만 수혜, 신입생 우선)

본인통장사본

 

    

      

교육가족장학

 

1) 대상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 임직원 본인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병원포함) 의 본인, 배우자, 직계비존속

-본 대학원과 특수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2) 혜택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교내입주기업) 임직원 본인: 수업료의 10% 장학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본인: 본교 지원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아주대학교 의료원 정규직원 본인: 수업료의 50% (의료원장 미 추천자)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병원포함)  배우자, 직계비존속: 수업료의 50%

-본 대학원과 특수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 수업료의 50%

 

3) 제출서류

-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교내입주기업) 임직원 본인

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

본 대학교와의 협약서 1

본인통장사본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병원포함) 의 본인배우자, 직계비존속

*본인일 경우, 교육가족장학신청서, 재직증명서, 본인통장사본 제출

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

가족관계등록부 1(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의 아주대학교 재직증명서 1

본인통장사본

 

-본 대학원과 특수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

본 대학원과 특수관계인 조직의 재직증명서

본인통장사본

     

 

 

공무원장학

 

1) 대상

-현직 공무원(공사제외)

 

2) 혜택

-현직 공무원(공사제외) : 수업료의 10%

 

3) 제출서류

공무원장학 신청서 1

 재직증명서

본인통장사본

 

 

     

외국인 장학

 

1) 대상

- 정원외 외국인으로 입학한 학생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장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혜택

- 수업료의 50% 감면

 

3) 제출서류

외국인장학 신청서 1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1

본인통장사본

 

 

 

위의 모든 장학신청은 신규장학입니다. 재학생의 경우 소급 적용 되지 않습니다. 장학생 선발 이후부터 장학금 수혜가 됩니다.

관련서류는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중복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장학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F, U가 있을 시 수혜 불가능합니다.

코칭, ERP전공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모든 장학금(교내+교외 및 회사 지원금)은 수업료 범위내에서만 수혜가 가능합니다.

 

담당자 : 최두리

srjeong@ajou.ac.kr / 031-219-1584

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