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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에 따른 휴학 규정 변경 안내
- 작성자정소라
- 등록일2016-01-14
- 조회수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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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1학기부터 개정 된 휴학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1.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 내용
현 행 | 개 정 |
제32조(휴학) ① 내지 ⑤ (생략) ⑥ 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32조(휴학) ① 내지 ⑤ (현행과 같음) ⑥ 군복무,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8) |
2. 학칙 개정으로 인한 임신·출산·육아 휴학 신청 방법
가. 휴학 신청 시 사유를 정확히 선택
ex) 임신·출산·육아
나. 임신.출산.육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ex)임신: 임신확인서/ 출산,육아: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휴학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확인서
다. 서류 제출 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휴학 신청 후 서류는 e-mail 또는 팩스로 제출
- e-mail: ajoumba06@ajou.ac.kr
- 팩스: 031-219-2190
라. 유의사항
증빙서류 미 제출시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미 인정
- 일반휴학처리(휴학기간에 횟수가 산입됨)